"심사평가원 예산편성 건보료 3%기준 낮춰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배정받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면서 매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분석한 심평원 '사업별 예산 집행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평균 사업 진행률이 70%도 안 되는 사업이 9개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70%도 안 되는 사업이 12개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약제관리 예산 집행률은 3년 평균 65%에 머물렀다. 의약정보를 융합하는 사업 예산 집행률은 55.6%에 그쳤다.
<자료=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실> |
과도한 예산 편성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관서운영비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심평원 관서운영비 579억7700만원 중 172억98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관서운영비가 남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심평원은 올해 관서운영비로 600억 7900만원을 배정했다. 10월 현재 관서운영비 집행률은 58.7%에 머물러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의 연간 예산 편성 비율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 3% 이내에서 심평원의 연간 예산이 편성된다. 김명연 의원은 3%인 비율을 1%로 낮춰도 심평원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수입금의 3%를 1%로 낮춰 과도한 가용 예산 범위를 줄여야 한다"며 "무분별한 예산 책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