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만 하면 끝?…체납자 자산 파악하고도 적극적으로 환수 안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액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자산을 파악하고도 가압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체납 건 재산내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개설에 따른 부당이득금 체납자는 703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건물이나 토지, 선박 등 유형자산은 3012건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설립은 불법으로 만약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가 지급됐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제기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가압류와 가처분 조치는 최근 5년간 197건에 그쳤다. 금액으로 따지면 734억원에 불과하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최근 5년간 34건으로 소송 후 환수 금액은 2억8400만원에 불과하다.
<자료=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실> |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련 평가지표를 살펴보니 적발과 관련된 부문만 고과 평가를 해주고 징수에 관한 부분에는 고과 평가가 없어서 징수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건보공단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징수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다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