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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반려동물 사고 방지 어떻게…맹견관리법 국회서 '쿨쿨'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6:35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7:46

여야, 대책 마련 시급 한 목소리...본회의 통과 주목
20대 국회 계류 맹견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6개

[뉴스핌=조현정 기자] 최근 아이돌그룹 가수 최시원 씨가 키우는 프렌치불독에 물린 유명 음식점 주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국회에서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국민 안전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펫티켓(펫+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맹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 20대 국회 발의된 맹견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6개

맹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논란을 촉발한 가수 최시원 씨의 애견.<사진 = 최시원 SNS 캡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맹견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 장치 착용,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 등 포함한 다양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맹견 관련법안만 6개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 없이 등록을 의무화 등을 기본 골자로 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지난 7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장 의원 안은 맹견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반려 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바람직한 동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맹견 관리와 어린이 및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이나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안에는 현행 동물 보호법의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이름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반려 동물이 타인에게 소음이나 공포감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맹견 소유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맹견 사고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관리 의무와 처벌 규정을 마련해 맹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맹견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맹견에 대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정의했다.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패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로 규정했다.

<그래픽=뉴시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복지·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맹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 맹견 사고 빈발하자 국회 법개정 움직임 탄력

여야 의원들의 활발한 법 개정 움직임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맹견 사고가 잇따르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양심 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반려동물 보호 의견을 반영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 관리법'은 2006년,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과연 이번에 맹견법이 국회 본회의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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