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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4일 노동계와 첫 회동…핵심 화두는?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14

청와대서 노동계 대표와 만찬 회동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만찬 회동을 갖을 예정인 가운데 중대재해 재발방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청와대와 노동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 외에 양대 노총 산하 5개 연맹·노조를 각각 초청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각각 참석하고 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 대표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안해 성사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노조할 권리 개선 등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먼저 한국노총은 ▲대통령 참여 노사정 8자 회의체 구성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노총이 주장해온 주요 노동현안 중 하나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사가 빈발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은 자체 선정한 5대 요구안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예정이다. 

5대 요구안은 ▲특수·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전교조·공무원 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직자 복직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 및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노동계가 그동안 추진해온 노동계 주요 현안들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동시에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측도 노동계의 메시지를 의미있게 청취하고 함께 발맞춰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만찬 메뉴는 추어탕이다. 가을 보양식으로 메뉴를 구성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특히 이날 추어탕은 청와대가 용금옥에서 직접 공수한 추어탕이 제공된다. 용금옥은 1930년대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문을 연 추어탕 음식점으로, 80여년 역사를 자랑한다. 용금옥 추어탕은 인근 청계천 노동자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찾는 음식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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