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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재 소장 임명 촉구에 "임기부터 정하라" 입장 불변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1:29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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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헌재 재판관 입장문 취지 청와대와 다르지 않아"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소장 임명 촉구와 관련, 헌재 소장 임기 문제를 매듭짓는 게 먼저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문의 취지가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며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가 헌재 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먼저 마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이수 헌재 소장 대행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헌재 소장 대행이 된 것으로, 김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 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며 "국회가 헌재 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 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도 "신속히 후임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일단은 헌재 관련 청와대 입장은 절차대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을 놓고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경우와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그를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권의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 임명하지 말고 새로 재판관을 임명해 그를 임명해달라는 주장인데 이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이 낸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안에서 해소해달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과 헌법재판관 입장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헌재 소장 임명 관련해 여론이 있고,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문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청와대 내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헌재 재판관 8명은 헌재 소장 공백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정치권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판관들은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며 9인 체제의 헌재 구성을 촉구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난 데 따라 이뤄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김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 중단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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