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6)씨와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장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3일 구속기소했다. 공범 이모씨와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최근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윤씨는 남씨와 친구 사이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남씨는 중국 출국 전 지인 장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관계자는 "남 지사 아들이 즉석만남 앱을 통해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함께 투약하자고 권유했다"면서 "SNS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 후 수사 착수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남씨 집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