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WM센터에 관련문의..증여수단 활용 시도
당국 "해외은행계좌 개설은 신고필수..반입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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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일부 국내 자산가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계좌에 송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면 자금 거래의 흔적이 그대로 세무당국에 보고되는 반면, 가상화폐를 이용해 송금하면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 자산관리(WM) 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 송금 방법을 문의하는 VIP 고객이 늘었다. 이들이 해외송금 시 가상화폐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통상 고액의 달러를 해외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은행이 자금 용도를 입력하고 국세청에 제공한다. 따라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자금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이 돼야 돈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의무만 있다"며 "하지만 그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가므로 증여성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연간 해외송금액이 5만 달러를 넘어가면, 자금 용도 등을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때문에 업계에선 납세 증빙이 안 된 자금은 아예 해외송금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Liverty Reserve 홈페이지<출처 : www.libertyreserve.com> |
반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당연히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넘어가지도 않는다.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내 시중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의 자신(또는 제 3자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된다.
송금 수수료는 0.001BTC,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다. 이후 다시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송금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해 달러로 환전하면 된다.
시중은행 WM센터의 한 세무사는 "VIP고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세무조사"라며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자녀에게 거액을 송금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고객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 비트코인 이용한 해외송금도 불법 소지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현행법 상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달러로 환전하려면 해외 예금계좌가 필요한데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인이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하려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관계자는 "해외에서 은행 계좌를 열고 일정 금액 이상을 넣는다면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우리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한국으로 그 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이 국내 거주자의 해외계좌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적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불법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나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한 번 한국을 뜨면 끝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현행법상 10만달러 이상을 갖고 해외로 나가려면 세무서에서 출처 확인을 받아야 은행이 송금을 해준다.
해외에선 이처럼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체계가 허술한 국가에 소재한 가상화폐 교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2013년 코스타리카를 기반으로 설립된 Liverty Reserve라는 송금업자가 미국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을 송금하다 미 법무부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적발 전까지 국내에서도 해외송금 사이트로 널리 소개됐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가상화폐를 통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경우가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지만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로서 국경간 거래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실명 확인을 하고 있는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도 실명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