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공무원임용령 및 업무관리지침 위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 한해에만 18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편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포탈시스템 사용자계정 발급정보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비교한 결과, 공식적으로 파견받은 인력 19명 외에 공공기관에서 편법적으로 파견된 인력이 18명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이들 18명의 편법파견 인력은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인가된 편법파견인력에 대해 기재부 업무망 및 메일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돼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 규정을 추가로 위반했다.
비공식 파견인력 80% 이상은 공공정책국과 예산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운영 및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정책국과 정부예산의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실에서 편법파견인력을 활용한 것은 공무원임용령에 있는 업무상 이해관계자 파견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14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를 통해 민간전문가 비공식 파견활용이 적발되어 기관주의 및 개선 처분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박주현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편법적으로 인력파견을 받는 것은 힘 있는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다를 바 없다"면서 "공공기관 및 정부예산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식파견제도를 통하지 않고, 편법으로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면 산하기관에서 자행되는 불법사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