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업체 (주)부영과 계열사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민간공공임대주택 평균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건설의 지난 5년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4.2%로 전체 민간공공임대주택 인상률 1.76%보다 높다.
공공임대주택을 운영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같은 기간 임대료를 평균 2.44% 올렸다.
<자료=최인호 의원실> |
올해 기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68개 단지에 11만1586가구다. 이중 부영그룹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7만804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있다.
다만 현행법상 임대료를 사후 신고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지자체의 조정권한이 없다.
실제로 전주시는 지난 6월 13일 부영에 대해 임대료 부당 인상건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인호 의원은 "민간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무주택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공공사업"이라며 "현재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