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국회 보고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 계획을 세웠다.
통일부는 29일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의 올해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4월 마련된 것으로, 이번 집행계획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됐다.
이 계획에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개선해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유엔 차원 인권 결의 채택 등 7가지 역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7가지 역점 추진과제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기록·보관, 북한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추진,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다자 및 양자 차원 인권외교 추진,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조기정착, 정책 추진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로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공여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집행계획에는 지난 4월 박근혜정부 당시 발표된 3개년 기본계획의 7대 추진과제에 포함됐던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향상,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 규명,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 협력 등이 빠졌다. 새 정부의 대북기조가 반영된 계획이라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