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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 인도지원, 정치상황과 무관"…아베 재고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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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 공감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 시기를 다시 고려해달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국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 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답으로,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유엔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사업 지원을 요청해와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현재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시기 등 관련사항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을 하게 돼도 현금이 아니라 반드시 현물이어야 하고, 그것이 영유아나 임산부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될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와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7분부터 6시 11분까지 진행된 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확고하고 단합된 의지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한 채 이날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8월 29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일본 상공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이 느낄 위협과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 위로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해 북한에 대해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다음 주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완전하게 공감한다"며 "다만, 북한의 위협에 과도하게 대응함으로써 긴장이 격화돼 자칫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협력하자"고 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정책을 바꾸고 한·일 양국민의 안전도 지키는 데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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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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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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