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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기국회 13대 실천방향·43개 중점법안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9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9월24일 16:30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 구호
'개혁, 민생·안전, 미래' 3대 목표 선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민의당이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7년 정기국회 중점법안 43개'를 발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를 구호로 개혁, 민생·안전, 미래의 3대 목표, 13대 실천방향, 43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소요 분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개혁법안은 '권력·언론·안보·민주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2법 ▲권력과 자본의 언론장악방지 4법 ▲공룡포털의 방송·통신 생태파괴 방지 5법 ▲방위사업 개혁 4법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보상 4법 ▲지방자치 개혁 2법 등 총 21개 법안을 선정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를 위해 최순실재산 환수법, 공수처 설치법과 5.18 민주화 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등 총 21개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 법안은 '서민의 생활안정,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등 15개 법안을 선정했다.

상세한 법안은 ▲농·어민 행복 4법 ▲근로자 건강·휴식 보장 3법 ▲유해물질 OUT, 국민건강 UP 2법 ▲여성·아동·청소년·노인 안전·행복 증진 3법 ▲모·부성권 보장 3법 등이다.

미래법안은 '공정성장·공정노동·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미래'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민의당은 에너지산업 육성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담은 미래성장동력·균형발전 3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고용세습금지법 등을 포함한 공정시장·공정노동 4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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