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올해 말부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12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21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4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2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지금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공공·민영주택은 61개 항목에 대한 원가 공개가 의무화된다.
지금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를 비롯한 12개 항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게 돼 있다.
지난 2007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도입됐고 61개 항목에 대해 원가공개가 실시됐다. 하지만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항목은 12개로 축소했다.
이에따라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원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공개를 추진한 2007년 이후 집값이 잡힌 경험이 있다"며 "분양원가공개와 함께 후분양제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