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우리은행 접수…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대상
[뉴스핌=백현지 기자]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1.3%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상품이 나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 가구의 이주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가구를 먼저 신청받는다.
이 상품은 연 1.3% 이자율을 적용해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6년간 지원된다.
봉천 4-1-2 재개발구역 <사진=이성웅 기자> |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이다. 전세주택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 이하로 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120억원 규모 도시주택기금 한도에서 선착순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으로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