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유영민 "R&D예산 20조 달라"...전문가 "잿밥만 관심"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1:54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1:54

정부, 기재부 예산권한 과기정통부 이관 추진
선택과 집중 위해 필요, 일각에선 ‘경험부족’ 반대
유 장관 “정책과 예산은 함께 가야, 믿어달라”

[뉴스핌=정광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권을 넘겨달라고 호소했다. 기술 변화에 맞춰 빠르게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기정통부 R&D 예산권 부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약 20조원에 달하는 R&D 예산권을 과기정통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기재부 장관이 R&D 지출한도를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설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재부의 예산권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권 이관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과학기술계 등 찬성 측은 과학기술 콘트롤 타워인 과기정통부가 예산권도 함께 보유해야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과 예산이 따로 운영될 경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반면 기재부 등 반대 진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대규모 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책을 주도하는 과기정통부가 예산까지 관리할 경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 이른바 ‘선수’와 ‘심판’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준모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개발이 빨라지면서 법과 제도, 정책이 융합될 필요가 있다”며 “(예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문야별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 및 민간의 정부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R&D 예산권 보유에 대한 관련 업계에 반응은 긍정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과학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R&D 예산권이 과기정통부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예산권 이관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 그간 과기정통부가 보인 행보가 예산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건우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국내 과학기술 관련 조직들이 받는 연구비 규모는 국민소득 대비 세계 1위 수준이지만 결과물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가 우리 먹거리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유식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 역시 “과학기술 연구들의 대부분은 예산권 이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투입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수행 자율성 보장 등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건 과학기술과 정봉통신기술인데 여기서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키우는 예산권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아닌 기재부에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권 이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함께 봐야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예산과 정책은 함께 가야한다. 과기정통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