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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주식 거래재개 청신호...회계감사 '적정'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0:26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0:26

다음달 상장 적격성 심사앞서 감사의견 '적정'

[뉴스핌=심지혜 기자] 대우조선해양 주식 거래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음달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에 앞선 자체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11월쯤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지난해 7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이 제기된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은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볼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구안 이행, 수주활동 강화 등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거래소로부터 오는 28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28일 이후 영업일 기준 15일 내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결과는 '거래 재개' 또는 '개선기간 재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로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사옥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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