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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2심서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 2017년09월13일 20:38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20:38

[뉴스핌=최주은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2)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그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포스코에서 매년 1억3000여만원을 지급받게 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공장 문제를 보고 받고 ‘법적 사안이라서 도울 일이 없다’고 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며 “공직자로서 사려깊이 행동하지 못한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구속 중 왼쪽 눈을 실명했고 한 쪽 눈은 사람이 1~2미터 앞에 있어야 겨우 알아보는 정도”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이나마 건강을 추스르며 조용히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3명이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이 급여 명목 등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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