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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수치료 패키지', 탈세 수단으로 악용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10:33

최종수정 : 2017년09월12일 14:31

일시결제후 의료비 공제, 다음해 결제때 실손보험금 받아
국세청, 추후 보험금 지급된 의료비 구분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1일 오후 5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직장인 박진철(가명)씨는 작년에 허리가 아파 들른 병원에서 ‘세테크’를 배웠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도수치료를 제안하면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박씨는 회당 2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20회 패키지로 400만원에 결제했다.

박씨는 “20회를 패키지로 구매하면 2회가 추가되는데다,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식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가 실손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이다.

도수치료 장면.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패키지와 실손보험을 이용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액의 도수치료를 한 번에 결제해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패키지를 결제한 금액은 실손보험을 이용해 환급받는 식이다. 도수치료란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의 손을 이용해 이탈된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의료비로 800만원을 쓰면 의료비 공제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액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15만5000원에 이른다.

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회당 치료비 20만원 중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19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여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약 17만원, 체크카드로 한다면 약 34만원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명목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해보면 회당 20만원, 20회 치료를 받는 400만원 짜리 도수치료 패키지를 2차례 구입한 사람이 총 800만원을 결제한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니 실제 나간 돈은 자기부담금 4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세금 환급으로 130만원 이상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급한 병원과 세금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맞물려 이런 방식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시차’를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다.

예를 들어 올해 도수치료 패키지를 결제한 뒤,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해가 지난 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는 식이다.

물론 공제를 먼저 받고 추후에 실비 보험금을 받았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공제받은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 국세청 역시 연말정산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년 5월의 공제수정신고 때 신고를 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임진정 국세청 원천징수과 서기관은 “연말에 과다공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걸러낼 수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걸리지 않는 케이스가 있을순 있지만 국세청 차원에서도 촘촘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이를 잡아내기란 힘들다고 지적한다. 한 세무사는 “의료비 지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액으로 나오는데다, 각 의료기관의 자료도 자비 부담과 보험금 수령금액을 구분할 수 있게 나오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의료비 공제받은 항목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행정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세청 역시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점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의 차이가 1년 이상 벌어지면 자료 간의 매칭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 문제로 국세청에 전화문의를 한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며 “사실 상 방치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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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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