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현화(사진)의 노출 장면 영화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장주연 기자]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했다. 이에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며 그해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