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도권 전철에 대한 부정승차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코레일을 포함한 10개 전철 운영기관은 모든 역사에서 부정승차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승차 집중점검에 참여하는 철도 운영사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경기철도 ▲부산교통공사다.
상습적인 무임 승차자는 부정사용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무임·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요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만약 신분증이 없으면 부정승차로 간주해 부가운임으로 30배를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단순 신분증 미소지로 인해 부가운임을 낸 사람은 7일 이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가운임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계도에 힘쓰고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코레일>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