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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어 무릎을 꿇린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범죄 처벌은 소년법에 규정돼 있다.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이 그것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리다는 이유로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