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론났다.
환경부는 4일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전자파, 소음 등을 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의 결정이 내려지며, 조건부 동의는 단서를 달아 동의한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이날 중 관련 평가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건부 동의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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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사진=블룸버그통신>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