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신창메디칼이 만든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신창메디칼에서 만들어 유통한 주사기에서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신고돼 해당 제품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7년 7월 14일자로 만든 주사기다. 식약처는 울산시에 있는 의료기관 신고를 받아 해당 주사기를 점검한 결과 원자재 및 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기준 미준수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회수와 함께 신창메디칼에 대해선 행정 처분과 함게 고발 조치도 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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