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처음앤씨는 김정국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8:14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8:14
[뉴스핌=김승현 기자] 처음앤씨는 김정국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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