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한국당 의원 입법 주도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합의한 내용, 조 위원장이 전체회의서 뒤집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아이코스(IQOS), 글로(Glo)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이 자유한국당 내 이견 속에 처리가 미뤄졌다.
<사진=전지현 기자> |
22일 기획재정위 기재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였지만, 다음 날 같은 당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체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 고형물을 전기로 쪄 피우는 제품으로 지난 5월 국내 시장에 첫 출시 됐다. 그러나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지만, 담뱃세는 일반 담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 연초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에 개별소비세 126원을 포함해 1348원인 반면 담배는 한 갑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세금이 2914원이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22일 기획재정위 기재소위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위원장이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담뱃세 인하를 주장한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도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