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대가로 1억8천여만원 수수혐의
1·2심 "공무 공정성 신뢰 훼손, 죄질 불량"
[뉴스핌=황유미 기자] 군 관련 사건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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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 [뉴시스] |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전 실장은 2013년 9~12월 총리실 공보실장 재직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군 소령 김모씨로부터 12회에 걸쳐 6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포천시청 공무원 최모씨가 고향인 경주 시청으로 전출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인쇄업자 이모씨로부터 2011년 7월에서 2014년 6월 사이 국회 인쇄물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신 전 실장이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신 전 실장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신 전 실장이 알선 대가 및 뇌물로 받은 금액은 총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그럼에도 신 전 실장이 친교상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패 범죄 중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량하다"며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