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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지명에 기대와 우려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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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 인사가 사법 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평가와 함께 조직 안정화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연수원 기수는 15기로, 상당수의 대법관 보다 기수가 낮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과 비교하면 무려 13기수 차이다.

또 일선 법원에도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선배인 부장판사가 많다. 법원 조직에서 서열 1순위인 대법원장이 선배 기수를 끌어안고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특히,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무려 48년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점도 파격 인사 평가에 힘을 더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와대]

법조계는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춘 파격 인사로 보면서도, 사법 개혁 등 현안 추진 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A 관계자는 “새 대법원장 하마평에 오른 박시환(64·12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 등을 통해 기수 파괴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넘어선 인사”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판사는 “김 후보자가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치권은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불만을 드러냈다. 야권의 부정적인 반응이 김 후보자의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는 셈.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57·17기)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학회 활동 이력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예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편향된 정치판사를 지명했다”면서 “국회외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을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코드 인사를 해서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성향이 같고,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이 나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장악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큰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대법원장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즉시 취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청문 절차에 조속히 합의해 사법개혁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야권을 향해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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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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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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