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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제2의 '가습기살균제' 방지

기사입력 : 2017년08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1일 12:00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는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에 직접 노출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했던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환경부로 이관해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위해우려제품 관리 흐름 <자료=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세정제는 DDAC, OIT 등 26종,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살생물물질 목록이 마련된다.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의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또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로써 자동차용 워셔액 내 메틸알코올 함량은 0.6% 이하로 제한된다.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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