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동안 본점에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계약서 등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할 것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 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