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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거래업체 대표 오늘 영장심사 ‘불출석’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1:43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08:33

D사 대표 황모씨 10일 오전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당사자 황모씨 불출석에 檢 "소재 파악 중"
윤모 KAI 전 본부장 영장 기각 후 '승부수'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거래업체 대표가 오늘(11일) 오전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구속영장 대상인 KAI 거래업체 D사 대표인 황모씨 이날 심사 예정 시간인 11시까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황씨의 구인을 위해 소재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황씨를 구인하지 못하면 법원은 서면심사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심사일정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황씨는 회사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KAI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AI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D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두 번째 청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윤씨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오만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년 넘게 진행해 온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첫 시작부터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각된 구속영장에 대한 재청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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