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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KAI 협력업체 대표 오늘 영장 심사…첫 영장 기각 만회하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08:35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1:23

10일 오전 11시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
협력업체 대표 황모씨, 허위 회계자료로 수백억원 대출
윤모 KAI 전 본부장 영장 기각 후 던진 檢 '승부수'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거래업체 대표가 오늘(10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이날 오전 11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연다.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전날인 9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허위 회계자료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황씨가 회사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과거에도 KAI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두 번째 영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됐다.

검찰은 윤씨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오만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년 넘게 진행해 온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첫 시작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기각된 구속영장에 대한 재청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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