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하성용 비자금·'수리온' 부실 수사 '빨간불'
[뉴스핌=황유미 기자] 법원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한 검찰의 경영비리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1일 배임수재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씨는 KAI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AI와 협력업체 간 부당거래는 이 회사 경영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축이다. 이를 발판으로 대규모 비자금 조성, 정·관계를 상대로 한 하성용 전 사장의 연임로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부실 개발 등의 의혹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KAI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도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