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동이 피소당했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장주연 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2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영화에서 하차했고, 그 역할은 이은우가 맡았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기덕 감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