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
1심서 김기춘 전 실장, 직권남용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무죄 '석방'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불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피고인 7명에 대해 항소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오른쪽) [뉴시스] |
특검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 등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징역 1년 6개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선고 다음날인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