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핌=이현경 기자] '문화의 날' 행사에 관심이 높다.
'문화의 날' 정식 명칭은 '문화가 있는 날'(문화의 날)이다. '문화의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수요일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날이다. 2014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했다.
영화관을 비롯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비롯해 전국 주요 영화관 이용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5000원에 관람이 가능하다.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전시시설에서도 무료와 할인, 연장 개관을 진행한다.
스포츠 시설도 할인된 가격으로 가능하다. 스포츠 시설은 태릉선수촌, 풋볼 팬타지움, 스타필드하남 스포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등이 있다.
직장인도 퇴근 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문화시설이 야간개방된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