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는 26일 검찰 고위직 승진 및 전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전일 문무일 새 검찰총장 임명 후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인사위 결과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명 직후 문 총장은 취임식을 통해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총장은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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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
현재 고검장급 8자리 중 5자리가 공석이다. 법무연수원장과 서울·부산·대구·광주 고검장 자리로,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후배(19~20기)들이 승진할 전망이다.
검사장급에선 서울동부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인천지검장·창원지검장·대검 공안 부장·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승진한 상황에서 동기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본격화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검사장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제외하도록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실·국장 8개 자리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 하나만 남게 됐다. 비(非)검사 출신이 최대 7개 자리로 갈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