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총 91억7000만원, 배임은 64억6000억원이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의 동생 A씨와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도 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A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정 전 회장은 식자재 조달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가했다.
정 전 회장은 이 조합 소속 가맹점주의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영점은 피자를 전국 최저가로 판매했다. 1만6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할인, 판매하는 등 보복출점한 것이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허리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특히, 정 전 회장은 아들 딸, 사촌형제, 사돈 등 일가 친척 및 측근들에게 수년간 유령직원을 등재해 가공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차량, 법인카드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2007년부터 자신의 딸을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 수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올려주기도 했다. 아들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만 2억원을 사용했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여기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미스터피자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조부 인력을 일시에 투입하는 등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MP그룹 본사 압수수색 이후 14일만에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