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 상가임차인 10년 장사 가능..임대료 인상 5%까지

기사입력 : 2017년07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4일 08:18

내년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환산보증금 상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10년으로 연장
대형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철거·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 우선임차권 부여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1일 오후 4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년 1월부터 상인들은 최대 10년까지 임차한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주인은 임대료를 매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또 임대 보증금과 월세액을 합친 금액인 환산보증금이 상향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인들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세상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임대료가 올라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특별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2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행령은 공포 즉시 발효되고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지만 이 법안은 시행시기를 앞당겨 법 공포와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위는 오는 9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론화한 후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상인들이 장사하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상권모습 <사진=오찬미기자>

먼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9%인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5% 이하로 낮춘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법률에서 규정해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0만명에 달하는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에만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이후 4년만에 환산보증금도 상향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4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기타 지역 1억8000만원을 넘게 되면 영세상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하지만 최근 2~3년간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 현행 기준을 적용했을 때 법의 보호기준에 미달하는 상가가 30~40%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상가 임차인이 90% 이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절할 방침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긴다.

지금은 상가건물이 재건축이나 철거를 하면 임차 상인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을 할 때 건물주가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상가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 낙성대 시장 길목에 있는 한 영세상점 <사진=오찬미 기자>

이와 함께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법안과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 하는 법안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구역에 한정해서 골목 상가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건물주가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법제연구를 하고 있고 국회에 특별법도 이미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면서 앞으로는 중소벤처부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각종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국기위 관계자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 정권 여당도 찬성했던 것"이라며 "당시에는 정부가 반대해서 안됐지만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