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을 추천했다.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25일까지다.
(왼쪽부터)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 |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은 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했다. 199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근무 당시 민사단독 판사 30여명과 함께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하며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했다. 이른바 '3차 사법파동'이었다.
2003년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을 통해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는 '4차 사법파동'을 일으키며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2011년까지 7년간 대법관으로 근무한 후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은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첫 여성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이은 두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다.
전 전 대법관은 지난 2012년 대법관에서 퇴직하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을 역임했다. 대한변협은 "판결을 내릴 때 엄정한 법 잣대를 적용해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이 공정한 선고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993년 헌법재판소와 200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서울고법에 재직 중이었던 2009년에는 인간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소신있는 소수의견을 개진했다는 평을 얻었다
이 전 대법관은 2010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재직 당시 대법관에 추대됐으며 지난해 퇴임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은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부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법원장을 거친 후 지난 2011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대법관 근무 당시 2014년부터 2년간 제21대 법원행정처 처장도 역임했다.
박 전 대법관은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조정센터 도입 등 새로운 사법 제도 개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김용덕(60·12기)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로 추천된 5인 중 유일한 현직 대법관이다. 1985년 서울민사지법을 시작으로 2005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2011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쳤다.
지난 2012년부터 대법관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부터는 제19대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김 대법관은 특히 행정·파산 등 공법 분야의 전문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순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