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에 가입할 때 심각할 정도로 이용약관을 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화스/뉴시스> |
[뉴스핌=김세혁 기자] “깨알 같은 이용약관, 다 읽어보세요.”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흔히 이용약관에 사인을 한다. 당연히 꼼꼼하게 읽어야 하지만 항목이 많고 글씨도 작아 대충 읽는 경우가 적잖다. 이렇게 가입해도 아직 별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당신, 이 글을 유심히 읽어보기 바란다.
영국의 아이파이 서비스 회사 퍼플(Purple)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이용약관에 대해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가입자 의무사항 중에 공원 동물 배설물 청소나 도로에 붙은 껌 떼기, 공중화장실 청소 등 ‘1000시간 지역봉사’를 살짝 집어넣은 것. 계약대로라면 가입자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대신 1000시간 동안 지역에서 봉사해야 한다.
실험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2만2000명이 이 약관을 읽지도 않고 사인을 해버렸다.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계약자들의 눈을 멀게 했다. 2주간 진행된 이 실험에서 문제의 약관을 눈치 챈 사람은 단 1명이었다.
퍼플이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2018년 5월 도입된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즉 개인정보보호규정과도 관계가 있다. GDPR은 회사가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본인의 확실한 동의를 받도록 강제한다. 약관 역시 간소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 퍼플 관계자는 “아무리 GDPR이 적용돼 사용자 권리가 좀 더 보호 받더라도 약관은 꼼꼼하게 따져야 마땅하다”며 “작은 글씨라도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사인해야 탈이 없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