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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소유제한 완화 논의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08:46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08:46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아 결론 예단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8일 오전 11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오찬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소유제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서 무산됐던 사안을 집권 후 재검토하는 것. 다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강해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전언이다. 

28일 국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위는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국정과제에 포함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법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 4%(의결권 기준) 이상 소유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위원 일부가 찬성의 뜻을 펴고 있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소유제한 완화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간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은산분리 완화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난 1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발의된 법안은 강석진 자유한국당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것으로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은행법 내 예외조항으로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모두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을 34%(의결권 기준)까 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 의원은 한시법으로 하자는 입장이며 김 의원은 인가요건 준수 정기조사를 통해 패널티 장치를 두었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의 법안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면서도 재벌이 아닌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역시 이 때문이다. K뱅크에 참여하는 KT의 경우 대기업에 해당되지만 '오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법 통과시 지분을 확대보유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위 국정과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포함된만큼 대주주 지분 완화와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류가 있다. 그동안 정무위 소속 의원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인터넷 은행법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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