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
[뉴스핌=백현지 기자]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는 18일부터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이 시행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한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 거주 일반 주민 대상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월 5만원)을 7월부터 9월까지에서 6월부터 9월까지로 한달 늘린다.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약 7만6000여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시행할 경우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한다.
관련사업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비롯한 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듣겠다"며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