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안전조치 예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를 한 후 신고하지 않아 열차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된다.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오는 10~28일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안) 건축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마친 곳, 불법 건축물, 미신고 공사현장, 보호지구 밖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철도공단은 행위허가 없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은 발견 즉시 행위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또 철도차량 안전운행과 철도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시설물을 제거하거나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이행여부 등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