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노사 합의...지방 등 11개 영업점 포함 운영
[뉴스핌=강필성 기자] 영업점 폐쇄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던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101개 폐점하려던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9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제주, 경남, 울산, 충북 등의 11개의 영업점을 계속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개월간 이어졌던 첨예한 노사의 갈등도 종지부를 찍었다.
11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집중 교섭을 통해 이같은 안에 잠정 합의했다.
씨티은행은 영업점 운영 전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노조의 주장에 일부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를 노조가 수용키로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의 통폐합은 임금단체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금단체협상에서의 노사합의와 별도로 11개의 영업점을 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고객거래 불편이 크게 예상되는 지역의 영업점 총 11개의 폐점계획을 철회함으로서 시중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과 동시에 지방 거주 직원들의 원격지 발령으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을 차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씨티은행은 그간 노조의 반대로 점포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소비자 금융 전략’의 시행에 곤혹을 치렀던 만큼 사실상 난관을 모두 해소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오후 5시에 PC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PC-OFF’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그동안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오후 7시 ‘PC-OFF’를 도입해온 바 있다.
야근을 해야 된다면 PC가 꺼지지 않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노조 측은 추가 근무가 필요한 곳에 직원 재배치를 통해 해결함으로 일과 삶의 균형과 양질의 추가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입행 이후 의무적으로 소비해야하는 10영업일(2주) 연속 특별휴가제도, 계약직 347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 구조조정 금지 등도 합의안에 담겼다.
노조는 오는 13일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계약직 346명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일과 삶의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로 시중은행이 먼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노블리스오블리제를 보여준 계기”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