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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초복 앞두고 되풀이되는 ‘개고기’ 찬반 논쟁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0:41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0:41

육견협의회, 지난 6일 ‘개고기 합법화’ 주장 집회
동물자유연대, 9일 서울광장서 ‘개고기 반대’ 맞불
반려동물 인구 늘면서 개고기 식용 찬반 논란격화

[뉴스핌=이보람 기자] 12일 초복(初伏)을 앞두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개고기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9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 보호단체들은 서울광장에서 개고기 반대를 주장하며 'Stop it! 그만 잡수시개' 집회를 열었다.

[동물자유연대]

복날은 여름 더운 기운이 서늘한 가을의 기운을 제압했다는 뜻이 담겨 있는 날로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 돌아오는 세 번의 절기를 뜻한다.

중국 '사기(史記)'에서 유래한 것으로 왕이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던 것이 민간에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개고기를 잡아 먹거나 영계백숙, 추어탕 등 보신음식을 먹는 풍습이 예전부터 자리잡았다.

하지만 복날이 돌아올 때 마다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개고기를 먹는 데 대한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고기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육·도살되는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법에서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은 개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개고기를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 등은 매년 복날을 앞두고 서울 경동시장이나 모란시장 등 개고기가 주로 유통되는 전통시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고기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지난달 미국 하원은 자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만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올해 4월 강아지와 고양이를 도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중국 정부 역시 지역에서 열리는 개고기 축제에서 음식점과 노점상, 시장상인 등의 개고기 판매를 법으로 막기도 했다.

전국육견인연합회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대하고 식용견 사육 합법화를 촉구하는 '100만 육견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개고기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개고기 판매·유통업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한국육견단체협의회(육견협의회) 회원 수 백명은 지난 6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개고기 유통업자·판매상으로 구성된 이들은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했다. 식용견과 반려견을 법으로 구분하고 개고기를 합법화한다면 불법 도축이나 비위생적인 사육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게 될 경우, 개고기 판매와 사육 등에 종사자 15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동시에 오랜 풍습을 없애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관계당국도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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