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측 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햄버거를 먹기 전 건강했던 4살 아동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 아동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부터 복통을 앓아왔고,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이 증후군은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중병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상관 없습니다[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쳐] |
황 변호사는 “이병이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난다”며 “미국에서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모친인 최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맥도날드 측이) 책임을 졌으면 한다”"며 “이렇게(고소)까지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아이에게 해줄 말이 없어 ‘배에 벌레 한마리만 더 잡자’고 말한다”며 울었다.
맥도날드 측은 “매장에서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햄버거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