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
[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등록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자금을 투자 받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차용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고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에 관심을 갖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