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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제 옛말···‘욕먹고 얻어맞고’ 교권침해 현주소

기사입력 : 2017년07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6일 09:00

교권침해 최근 5년 2만3천건, 상담 10년전 比 3배 ↑
선생님들 “제도 미흡…처벌규정이 낮아 실효성 없어”
고발 의무화와 학급교체·강제전학 개정안 국회 계류

[뉴스핌=황유미 기자]  #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 1학년 수업시간. 남학생 10여명이 교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수업은 여교사가 했다. 충격을 받은 여교사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해당 사건은 대전시교육청이 "사춘기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해명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4월 한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중, A여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B학생을 복도에서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자 복도 쪽 창문을 통해 C학생이 교사를 향해 웃고 장난을 쳤다. A교사가 "선생님 행동이 웃기니?"라고 묻자 C학생은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고 했다.

A교사가 "뭐라고 했니?"라고 물으니 C학생은 욕설을 하며 교사를 향해 책을 집어던졌다. 이어 교사에게 달려와 때렸다. 교사는 인중이 2cm 찢어져 병원에 입원했다.

# 한 초등학교에서 A학생의 아버지로부터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된 적이 있다. 그러자 학생 아버지는 담임교사에 하루 10~20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너 몇 살이야" "죽여 버린다" 등의 폭언을 했다.

교실로 찾아오기도 했다. 학교 측에서 담임교사를 배려해 A학생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도록 하자 그는 지역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모두 옛말이 됐다. 욕설과 폭력, 성희롱으로 교사들의 지위는 위태로워지고 있다. 학생 교육지도에 고소로 응대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교권 보호법'도 개정했으나 교권침해는 진행형이다.

지난달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5년간 2만3000여 건에 달했다.

교권침해로 상담까지 이뤄진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의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이다.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으로 전체 사례의 46.7%를 차지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도 58건으로 10.1%나 됐다.

이같은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교육단체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한 사건 이후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담을 수 있도록 개정도 지난해 초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교원치유센터가 전국 17개의 시·도교육청에 모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2015년의 455건에 비해 25.7%나 증가했다. 대전 여교사 성희롱 사건 등 교권추락을 보여주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 규정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규정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강제전학' '학급교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서면사과, 정학, 출석정지 등은 가능하다.

결국, 피해 교사들이 심각한 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학생을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마주쳐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은 ▲피해교사 법적 대응 지원 절차를 법률에 규정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심리치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해 학생 학급 교체 및 강제전학 처분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같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권지위법 개정안을 2건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강제전학 등의 징계조치 내용을 담겼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최근 교권침해 현상의 빈도수가 늘고 강도도 세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확고하게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교권 침해 현상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교사 인권 보호 차원도 있지만 그로 인한 다른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교원지원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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