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고시 개정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대폭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과장광고하다 걸리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그동안 정부가 이런 저런 사유로 감경해줬던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
또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아예 삭제했다(표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밖에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도 구체화해 '솜방망이'로 지적 받는 사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적용될 경우 과징금이 약 37%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