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넌 신곡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사진=MBK엔터테인먼트> |
[뉴스핌=이지은 기자] 샤넌 신곡 ‘눈물이 흘러’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26일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뉴스핌에 “샤넌이 오는 27일 발매하는 신곡 ‘눈물이 흘러’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샤넌 측은 “살인이나 노출처럼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문신 시술 장면 때문에 불가판정을 받았기에 재심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당초 기획했던 콘셉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7일 발매되는 샤넌의 ‘눈물이 흘러’에는 긱스 멤버 릴보이가 피처링 했으며, 영어 음원에는 에프엑스 엠버가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